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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특별법안 공개] "분당 용적률 350%까지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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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3-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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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브리핑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198%인데 (특별법을 통해)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정확한 것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질 것"이라며 "준주거로 하면 500%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거 여건과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와 관련해 공공성 확보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달라.

    "공공성은 자족 기능 향상이라든지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같은 것을 주요 요건으로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대규모 광역 교통 시설과 같이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위해서 주택단지를 포함해 개발하고 정비사업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정비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나.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줄여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광역 차원이라 단순하게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기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다만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주민 호응도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사업구역이 크게 주어지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일감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대·중·소 건설사들에 골고루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광역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 단지도 개발하게 된다. 주택 단지 인근에 사업들이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사 참여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은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인지.

    "2월에 법안 발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과 하위 법령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하겠다 "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지방 거점 신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대전 노은지구, 부산 해운대 지구 등이 있으나 법률로 적용이 되는 노후지구냐는 다른 문제다. 리스트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부 이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르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법 적용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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