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규모 178만9천㎡ 결정 > 부동산 정보

본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미담도시개발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정보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규모 178만9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3-02-13 09:37

    본문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규모 178만9천㎡ 결정
    입력 2022.12.20 (15:25)수정 2022.12.20 (15:33)사회


    9a4e1790e504e6d4fe9f57a654923589_1678086631_6852.png 
    당초 대폭적인 축소가 예상됐던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이 178만9천㎡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개발 면적 183만8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평택시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과정에서 평당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를 추정한 결과 수요 대비 163만7천㎡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개발 면적을 당초 183만8천㎡에서 59만5천㎡로 124만3천㎡(68%)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항만배후단지 축소 움직임에 평택시는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발 면적 유지를 해수부에 건의해왔습니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뉩니다.

    한편, 해수부는 평택시가 항만시설이 있는 인천·광양시 등과 연대해 건의한 2종 배후단지 업무·상업·주거시설 '10년 양도제한' 규정 철폐 건의도 수용해 항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3-10, 6층(구미동, 글로리타워)
    대표전화 : 031-623-1380 | 팩스 : 031-623-1379
    사업자등록번호 : 699-81-02447